인지세 계산기

계약서 인지세

인지세

부동산 매매계약서·소비대차(대출) 계약서 등에 붙이는 인지세예요. 매도인·매수인이 나눠 내는 게 보통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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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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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매매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, 대출 약정서는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예요.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요.

하이빌딩 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. 실제 세금·대출·계약 조건은 개인 상황과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·금융기관·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.